법률사무소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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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거주 부부·국제부부를 위한
국제이혼 소송, 한국 법원에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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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외국 법원 vs 한국 법원, 이렇게 다릅니다.

비교 항목 외국 법원 한국 법원
국내 자산 파악 불가능 매우 용이
재산분할 집행 별도 소송 필수 즉시 집행 가능
소송 비용 매우 높음 상대적으로 저렴
의사 전달 한계 명확 자유롭고 정확
재산분할 범위 제한적 유연하고 폭넓음
절차적 편의 복잡함 비대면 가능

귀국 없이 이혼 가능 여부 확인

시간 계산기
한국 시간: 23:00 (당일)
한국 시간 오전 9시~오후 8시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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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안내

혼인신고 국가별
이혼 절차

한국 단일

한국에서만 혼인신고를 한 경우

한국 법원의 관할권이 인정되면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 절차를 따릅니다. 이혼 성립 시 가족관계등록부가 정리되며 절차가 종결됩니다.

법원 관할 확인 협의 또는 소송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외국 단일

외국에서만 혼인신고를 한 경우

실질적 혼인 관계와 한국 법원 관할권이 있으면 한국에서 재판상 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혼 판결문을 번역·공증하여 해당 외국 관청에 제출(승인)해야 그 나라에서도 이혼이 유효해집니다.

한국에서 재판상 이혼 판결문 번역·공증 외국 관청 제출
양국

양국 모두 혼인신고를 한 경우

양국에서 모두 이혼 효력을 발생시켜야 합니다. 한국에서 먼저 이혼 판결을 받은 경우, 판결문을 번역·아포스티유(또는 영사 확인) 후 외국 관청에 이혼 신고를 해야 양국에서 완전히 이혼이 성립됩니다.

한국 이혼 판결 아포스티유·영사확인 양국 신고 완료

관할권 진단

한국 법원에서
이혼할 수 있을까?

진행률 0/6

질문 1
피고(이혼 소송을 당하는 상대방)의 현재 거주지가 대한민국입니까?
질문 2
원고(본인)가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습니까?
질문 3
부부 중 최소 한 명이 대한민국 국민입니까?
질문 4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살던 곳이 대한민국입니까?
질문 5
혼인신고를 대한민국에서 하였습니까?
질문 6
이혼 소송에서 다툴 재산·자녀 등이 주로 대한민국에 있습니까?

6개 질문에 답하시면 맞춤 진단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협의이혼은 양측 합의 후 법원 확인을 받는 절차이고, 재판상 이혼은 한쪽이 반대하거나 합의가 불가능할 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상대가 해외에 있으면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17조 요건(관할권, 송달, 공서양속, 상호보증)을 충족하면 한국에서도 효력이 인정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반영 시 외국 판결문 번역본·확정증명서를 시·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헤이그 협약에 따른 공문서 인증 제도로, 영사 확인 없이 협약국 간 문서가 인정되게 합니다. 한국 이혼 판결문에 외교부 아포스티유를 받으면 협약 가입국에서 바로 효력이 인정됩니다.

주소를 알면 해당국 중앙당국·영사 송달을 이용하고, 주소를 모르면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보·법원 게시판에 일정 기간 공고 후 송달 완료로 간주됩니다.

해외 송달만 3~6개월 걸릴 수 있어 국내보다 오래 걸립니다. 공시송달도 2~3개월 공고가 필요하며, 전체적으로 6개월~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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