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만 혼인신고를 한 경우
한국 법원의 관할권이 인정되면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 절차를 따릅니다. 이혼 성립 시 가족관계등록부가 정리되며 절차가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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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안내
한국 법원의 관할권이 인정되면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 절차를 따릅니다. 이혼 성립 시 가족관계등록부가 정리되며 절차가 종결됩니다.
실질적 혼인 관계와 한국 법원 관할권이 있으면 한국에서 재판상 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혼 판결문을 번역·공증하여 해당 외국 관청에 제출(승인)해야 그 나라에서도 이혼이 유효해집니다.
양국에서 모두 이혼 효력을 발생시켜야 합니다. 한국에서 먼저 이혼 판결을 받은 경우, 판결문을 번역·아포스티유(또는 영사 확인) 후 외국 관청에 이혼 신고를 해야 양국에서 완전히 이혼이 성립됩니다.
관할권 진단
진행률 0/6
FAQ
협의이혼은 양측 합의 후 법원 확인을 받는 절차이고, 재판상 이혼은 한쪽이 반대하거나 합의가 불가능할 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상대가 해외에 있으면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17조 요건(관할권, 송달, 공서양속, 상호보증)을 충족하면 한국에서도 효력이 인정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반영 시 외국 판결문 번역본·확정증명서를 시·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헤이그 협약에 따른 공문서 인증 제도로, 영사 확인 없이 협약국 간 문서가 인정되게 합니다. 한국 이혼 판결문에 외교부 아포스티유를 받으면 협약 가입국에서 바로 효력이 인정됩니다.
주소를 알면 해당국 중앙당국·영사 송달을 이용하고, 주소를 모르면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보·법원 게시판에 일정 기간 공고 후 송달 완료로 간주됩니다.
해외 송달만 3~6개월 걸릴 수 있어 국내보다 오래 걸립니다. 공시송달도 2~3개월 공고가 필요하며, 전체적으로 6개월~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